제1차 전쟁의 종전협정은 중심부가 거주지의 통로를 일방적으로 닫지 못하게 했다. 등록된 거주지는 통로 운영에 참여했고, 연결권 선언 뒤에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은하망에서 제외될 수도 없었다. 권리는 보장됐으나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심부연합 정부는 통로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유지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성연합은 통로가 필요한 이유 자체가 먼 거리와 낮은 생산량에 있으므로,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매기면 연결권이 무의미해진다고 반박했다. 분쟁은 변방으로 향하는 입구들의 안정화 비용이 인상되면서 시작됐다. 중심부는 입구를 닫지 않았다. 사용료를 올리고 정비 순서를 뒤로 미뤘다. 거주지들은 통로가 열려 있다는 이유로 연결권 침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항성연합은 공동 납부를 중단했다. 중심부는 납부하지 않은 항성계로 향하는 물자의 우선순위를 낮췄다. 어느 쪽도 상대의 생명을 해칠 목적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한쪽은 은하망을 유지하려 했고 다른 쪽은 은하망에서 배제되지 않으려 했다. 모두 다 옳았다.
전쟁은 항성연합이 통로 관리시설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전투는 주로 입구와 발전시설에서 벌어졌다. 각 항성계의 군대보다 먼저 식량과 의약품의 운송 일정이 서로의 공격 대상이 됐다. 피해의 규모가 커지자 두 연합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통로 소유권과 연결권 사이에 공동부담 원칙을 넣는 종전협정을 맺었다. 이용량만으로 비용을 매기지 않고, 전체 항성계가 기본 유지비를 분담했다. 긴급물자의 운송은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됐다. 변방의 고립은 줄었다. 중심부도 더 이상 특정 통로의 비용을 혼자 부담하지 않았다. 협정으로 통로 소유권과 비용분담 문제는 일단 정리됐다. 공동부담금의 용도는 통로 유지에 한정되지 않았다. 어떤 운송이 긴급한지, 어느 거주지의 위험을 먼저 줄일지 결정하는 기관도 필요해졌다. 그 기관의 결정은 비용을 내는 모든 항성계에 적용됐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자원배분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